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활성화 되면서 코로나19 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있고
부업으로도 사업등을 시작하게 되신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부가적인 소득을 얻으신분들은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신입 투잡러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종합소득세랑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납부되었던 세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꼭 하게되고
프리랜서이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개념이 다소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았는데 나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까? 하는 정확한 정의를 대부분
모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원인 세가지 개념을 한 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을 구분하는 크나이는 출퇴근 시간,이랑 주업의 여부 입니다
보통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직무의 형태를 프리랜서라고도 많이하고
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의 형태로는 1회성 강연과 같은 것듵이 많이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코로나19로인해서 많이들 이용해보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배달 아르바이트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그런 인적 용역은 면제 대상 이라고 규정해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습니다
만약 두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있는 근로자라면 두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투잡유형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사람이 벌어들인 모든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2.만약 투잡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해야하나
자신이 투잡 유형에 해당하고있는지 만약 헷갈리신다면,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체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자료가 자동으로 등록되고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료를통해서 확인하시고 신고유형을 알게되었다면 그에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기존의 근로소득 연말정산분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하면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구분됩니다 만약
지난해 사업소득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홈택스에서 안내하는 대로
간단하게 신고를 완료할수 있고
반대로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기본경비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 [교통비,배송비,비품,소모품 등 영수증,현금영수증)같은것들을 꼼꼼히 챙겨두거나
장부를 작성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못하여 이번 종합소득세신고를 건너뛰려고 하시거나 하시는분들은
3.종합소득세 세율
대한민국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10억 원이 초과하는 과세표준일 때 45%로 최고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새로 신설되어 점점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이 불어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과세 표준을 적절하게 확인해서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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